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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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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약관은 리도프(이하 “회사”라 칭함)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지급 결제대행서비스,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(이하 통칭하여“서비스”라 칭함)를 “이용자”가 이용함에 있어, “회사”와 “이용자” 간 권리, 의무 및 “이용자”의 서비스 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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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용어의 정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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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“전자금융거래”라 함은 “회사”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, “이용자”가 “회사”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- 2. “이용자”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본 약관에 따라 “회사”가 제공하는 전자 금융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.
- 3. “전자지급거래”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(이하 ‘지급인’이라 칭함)가 “회사”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(이하 ‘수취인’이라 칭함)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.
- 4. “전자적 장치”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 자동 지급기, 자동입출금기, 지급용 단말기, 컴퓨터, 전화기 그 밖의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.
- 5. “접근 매체”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“이용자”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“회사”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, 기타 “회사”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.
- 6. “아이디”란 “이용자”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“이용자”가 설정하고 “회사”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- 7. “비밀번호”란 “이용자”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“이용자”가 설정하고 “회사”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.
- 8. “거래지시”라 함은 “이용자”가 본 약관에 따라 “회사”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9. “오류”라 함은 “이용자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가 거래 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.
- 10. “전자적 침해 행위”란 해킹, 컴퓨터 바이러스, 논리 폭탄, 메일 폭탄,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-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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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약관의 명시 및 변경)
- ① “회사”는 “이용자”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, “이용자”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② “회사”는 “이용자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함), 모사전송, 우편 또는 직접 교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“이용자”에게 교부 합니다.
- ③ “회사”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“서비스”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“이용자”에게 공지합니다.
- ④ “회사”는 전항의 공지를 할 경우 “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내용 등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.
-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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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거래내용의 확인)
- ① “회사”는 “서비스” 페이지의 ‘마이페이지’,‘주문/결제내역’조회 화면을 통하여 “이용자”의 거래 내용(“이용자”의 ‘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’을 포함함)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, “이용자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우편, 모사전송,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합니다.
- ② “회사”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,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함)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,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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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“이용자”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, 팩스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1. 주소: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-10 b동, 리도프(LIDOPE)
- 2. 전자우편: armoonde@gmail.com
- 3. 팩스번호: 062-941-4647
- 4. 전화번호: 010-7654-70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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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거래지시의 철회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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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용자”가 “회사”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 지급 거래를 한 경우, “이용자”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3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함)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각 서비스 별 거래 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 시기는 본 약관 제15조,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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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오류의 정정 등)
- ① “이용자”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“회사”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“회사” 또는 가맹점은 회원의 정정 신청이 있는 경우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“이용자”에게 알려야 합니다.
- ② “회사”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도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“이용자”에게 알려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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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전자 금융 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)
- ① “회사”는 “이용자”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,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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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“회사”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 방법을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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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 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- 가. 전자금융거래의 종류(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의 종류를 말함) 및 금액,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
- 나.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,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- 다.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(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증권 번호를 말함)
- 라. “회사”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
- 마.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
- 바.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
- 사.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아.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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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 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- 가.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
- 나. 전자 지급 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
- 다. “이용자”의 오류정정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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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금지)
- ① “회사”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“이용자”의 인적사항, “이용자”의 계좌, 접근 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“이용자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,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.
- ② “회사”는 “이용자”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“이용자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실시하며, 이에 따라 “이용자”의 개인정보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“회사”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“회사”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개인정보 취급방침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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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“회사”의 책임)
- ① “회사”는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,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(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)로 인하여 “이용자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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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“회사”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“이용자”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- 1. “이용자”가 접근 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, 사용을 위임,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
- 2. 제3자가 권한 없이 “이용자”의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“이용자”가 자신의 접근 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
- 3. “회사”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“이용자”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
- 4. 법인(‘중소기업 기본법’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함)인 “이용자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“회사”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
- ③ “회사”는 컴퓨터 등 정보 통신 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, “회사”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“이용자”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. 단, 긴급한 경우 사후적으로 공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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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“회사”의 안정성 확보 의무)
- “회사”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,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 기술 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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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
- ① “이용자”는 “회사”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,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② “이용자”가 “회사”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“회사”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“이용자”에게 안내합니다.
- ③ “이용자”는 “회사”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’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, ‘소비자 기본법’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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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약간 외 준칙)
-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(용어의 정의 포함)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,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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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관할)
- “회사”와 “이용자”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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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정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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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“전자지급 결제대행서비스”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(이하 ‘재화 등’이라고 함)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 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2. “이용자”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“회사”가 제공하는 전자지급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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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거래지시의 철회)
- ① “이용자”가 전자지급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“이용자”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있는 금융기관 또는 “회사”의 계좌의 원장에서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② “회사”는 “이용자”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“이용자”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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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접근 매체의 관리)
- ① “회사”는 전자지급 결제대행서비스 제공 시 접근 매체를 선정하여 “이용자”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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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“이용자”는 접근 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1.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
- 2. 대가를 수수·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·전달·유통하는 행위
- 3.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·전달·유통하는 행위
- 4. 접근 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
- ③ “이용자”는 자신의 접근 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, 접근 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- ④ “회사”는 “이용자”로부터 접근 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“회원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수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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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정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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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‘선불 전자 지급 수단’이라 함은 “회사”의 서비스 충전금 등 “회사”가 발행 당시 미리 “이용자”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.
- 2. “이용자”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3. “판매자”라 함은 선불 전자 지급 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“이용자”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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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접근 매체의 관리)
-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본 장에 준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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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환급 등)
- ① “이용자”는 보유 중인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의 환급을 “회사”에 요구할 경우 미상환 잔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“회사”로부터 무상제공 받은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의 경우 환급이 불가능합니다.
- ② “이용자”는 다른 “이용자”로부터 선물 받은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의 금액이나, “이용자”가 충전한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의 경우 [60%] 이상(금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 [80%] 이상)을 사용한 경우에 그 잔액 전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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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불 전자 지급 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.
- 1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
- 2.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
- ④ “이용자”는 “회사”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“회사”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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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(거래지시의 철회)
- “이용자”가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, “이용자”는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할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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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(유효기간)
- ① “회사”는 “이용자”에 대하여 선불 전자 지급 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, “이용자”는 “회사”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② “회사”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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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“회사”는 유상성 신유형 상품권 종류의 특성에 따라 유효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.
- 1. 금액형 상품권: 1년 이상
- 2.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: 3개월 이상
- ④ “이용자”는 “회사”에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을 받은 “회사”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.
- ⑤ “회사”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“이용자”에게 유효기간의 도래,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단, 전자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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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(‘선불 전자 지급 수단’의 한도)
- ①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의 적립 최고한도는 실질 명의가 확인된 기명식은 200만 원, 무기명식은 50만 원으로 합니다.
- ② 선불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 되지 않습니다.
- ③ “회사”의 정책 및 결제 대행업체, 결제 업체(카드사, 이동통신사 등)의 기준에 따라 “이용자”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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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
- ① “회사”와 “이용자”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-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-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「전자금융거래법」등 관계 법령, 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/기업용)을 적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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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(준거법)
- 이 약관의 해석·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./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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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<부칙> 본 약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